사회
'빚 갚을 돈 안 줘서'…친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입력 2020-11-19 16:37  | 수정 2020-11-26 17:03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0대 친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 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모의 친구 D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 씨 운영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 후 8시간여 뒤 119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 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B 씨와 C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자 A 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 씨, C 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 씨 자매의 어머니와 30년 지기 친구인 D 씨가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며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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