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잊을만하면 한번씩…'천년 고도' 경주, 유적지 훼손 골머리
입력 2020-11-19 16:34  | 수정 2020-11-19 16:44
고분 위에 주차된 승용차 /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유적지 훼손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어제 고분 정상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 20대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후 경주 황남동 쪽샘유적 79호 고분 약 10m 높이 정상에 흰색 SUV 승용차를 세워뒀습니다. 이 때문에 쪽샘 79호분 경사면에는 정상까지 차 바퀴 흔적이 남았습니다.

남성은 경주시 조사에서 "고분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주변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울타리 틈으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4일 새벽에는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국보 제31호 첨성대에 대학생 3명이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술 마신 상태에서 첨성대 옆면을 차례로 타고 올라갔다가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주시는 이후 첨성대 주변에 순찰 근무와 폐쇄회로(CC)TV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첨성대는 반경 약 15m 주변에 원형 울타리가 세워져 있어 관람객이 직접 만지거나 훼손할 수 없게끔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밤에 의도적으로 몰래 접근할 경우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1년에는 폭설이 내린 경주 노동동 봉황대 고분에서 스노보드를 들고 올라가는 사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적 512호인 봉황대는 높이 22m로 상당히 큰 신라시대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사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시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김에 국보 31호 첨성대 올라가 기념사진 / 사진=경주CCTV관제센터 제공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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