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니보험 판매 보험사 자본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20-11-19 15:55 

반려견 보험이나 전동킥보드 보험과 같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만 했다. 이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는 한 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혁신적 보험상품을 선보일 업체들이 새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엔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서 허가받은 업무를 보험업법에 따라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한편, 실손보험 모집시 중복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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