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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강화
입력 2020-11-19 15:19 | 수정 2020-11-26 16:03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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