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野 "금통위원 전원 인사청문회하자"…긴장한 韓銀
입력 2020-11-19 14:59 

야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인선을 놓고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자는 법안을 발의해 한은이 긴장하고 있다.
19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 7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은법상 정부기관 등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금통위 의장을 겸직하는 한은 총재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별도 청문 절차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을 겸직하는 한은 부총재 역시 한은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인 금통위원은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연봉 3억원에 차량, 비서, 운전기사, 업무추진비 등이 딸려나와 학계, 금융계에서 관심 큰 자리다. 자격 요건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포괄적이다.

서 의원은 "금통위원 자격은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다"며 "국회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한은의 공식 반응은 "입법은 국회의 몫"으로 요약된다.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에서 금통위원 인선에 청문회를 끼워넣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금통위원 인선에 관여하는게 불편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익명을 요구한 한은 관계자는 "종전까지 국회 청문회가 청문 대상자를 검증한다기 보다는 신상털기, 모욕주기, 깎아 내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서 유능한 인사들이 많이 떨어져나갔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원 인선에 국회 청문회를 할게 아니라,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추천권을 기재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등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관들이 쥐면서 금통위원 색깔도 엇비슷해졌다"며 "추천기관 구성을 바꿔서 보다 다양한 인재가 금통위에서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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