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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방송사 PD,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1800만원
입력 2020-11-19 13: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사 PD가 또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해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사 PD인 A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1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부터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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