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한정애 "비혼출산 불법 아니다"…여당도 해명한 `사유리 비혼 출산` 위법 논란
입력 2020-11-19 11:43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이후 비혼 출산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비혼 임신·출산이 어려운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책조정회의에서 "사유리씨 출산 소식 이후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생산적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다라는 오해는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률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다"라고 덧붙였다.
사유리씨는 지난 16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법이 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어났다. 그러자 정부·여당이 잇따라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자발적 비혼모 관련 규정을 담은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법과 모자보건법 등이다.

일각에선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선 남편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명윤리법 24조는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리씨 처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없다. 한 의장도 이날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 없는 경우 서면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만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난임(難姙)은 부부(사실혼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규정대로면 비혼 여성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시술은 할 수 있다. 또 이 행위에 대해 처벌 할 규정은 없다. 한 의장도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자녀 출산·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위법성 논란은 의료계 지침 때문이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을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공백 및 의료계 지침과 별개로 현실에선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고, 병원에서 시술 받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의장은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 조치를 바로 해달라"며 "지침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개선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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