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차량 주차한 사람의 황당한 변명
입력 2020-11-19 11:28  | 수정 2020-11-20 11:36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차량이 주차된 사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고, 19일 경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해당 운전자를 지난 1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신라 고분인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차량을 몰고 올라가 주차한 운전자는 경주에 놀러 온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황당한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 상 무단으로 고분 위에 올라가게 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사진이 온라인으로 퍼져 수사에 착수했다.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빈틈으로 차량을 몰고 고분 위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도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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