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영아 사망 입양 부모, 기소의견 검찰行…"연인 때부터 입양 논의"
입력 2020-11-19 11:00  | 수정 2020-11-19 11:06

생후 16개월 된 입양된 영아를 온몸에 멍이 들고 골절이 될 때까지 학대해 숨지게 하고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마, 아빠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구속)를 아동학대치사·방임 혐의로, 입양부 C씨는 방임·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사건 관련 우선 피해 아동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그동안 어린이집, 병원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폐쇄회로(CC)TV 및 피해 아동 진료기록 분석, 입양 부모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아동보호전문위원회, 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 다각도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C씨에게 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학대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하는 건 판단의 부분으로 검찰에서 더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C씨가 A양을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확보했다. 초기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들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자 일부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학대 영상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선 "피의사실공표 방지 및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어 자세한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양의 학대 의혹 관련 첫 신고가 있었던 지난 5월 25일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선 "당시 (A양의 몸에) '멍'이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CCTV 등 자료가 오래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와 C씨는 부부가 되기 전 연애를 할 때부터 "아이를 입양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A양을 입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입양 전 A양을 돌봤던 위탁모 신 모씨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진 A양을 입양한 후 학대를 지속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A양은 병원에 도착할 당시 뇌, 복부 등 신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이후 A양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그동안 A양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는 3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수사 종결 처리했다. A양 사망 후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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