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공수처법, 의석수 따라 결정해야할 때"
입력 2020-11-19 10:48  | 수정 2020-11-26 11:06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야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 "국회의석 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야당의 정상적인 비토권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이 정도 존중해줬으면 됐다"고 의석수에 따른 공수처법 결정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실제 김 최고위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것을 네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도 민주당에서 동의해주는 후보가 있었는데 결정이 안 된 것은 공수처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서 추천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제도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추천위의 구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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