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향해 갑질·폭행 의혹` 한진 이명희 19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0-11-19 10:28  | 수정 2020-11-26 10:36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약 20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행의 상습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퉈왔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비롯해 상습성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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