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로스쿨이 알려주는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
입력 2020-11-19 10:18 

자녀의 출생신고부터 각종 지원 서비스 등까지 복잡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미혼모·부를 위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집필한 법률매뉴얼이 출간됐다.
19일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는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제작한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부 또는 모가 사망할 경우의 상속의 문제 △미혼모·부 관련 지원서비스 등 미혼모·부가 자녀를 출생하면서부터 겪게 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일반인이 어렵게 느끼는 법률용어도 쉽게 설명하여 미혼모·부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법적인 해결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내용은 소라미 임상교수, 이소은 임상교수, 윤지영 지도변호사가 감수했고 법전원 학생 7명이 참관했다.

최형숙 인트리 대표는"서울대 법전원 학생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어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에 참여해줘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제작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12기 박성태 학생은"이번 활동을 통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학우분들이라면 프로보노 활동에 꼭 참여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인트리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애란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해당 단체에서 미혼모·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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