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정치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교장·교사에 "혐의없음"
입력 2020-11-19 09:51  | 수정 2020-11-26 10:03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의 '정치편향교육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지난달 중순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체는 인헌고의 나모 교장과 김모 교사가 정치 편향적 교육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많아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헌고 3학년으로 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은 19살 김화랑 씨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학교에서 반일운동을 주최해 진행한 것이 명확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장달영 변호사(자유법치센터장)는 "일단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검찰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헌고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학생들로 구성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사상을 강요하는 '사상독재'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단체는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민당, 아베 망한다',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등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당일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는 식으로 말했고,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가짜뉴스를 믿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인헌고 교장은 마라톤 대회는 교육계획에 따른 정상적 교육 활동이었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그를 옹호하도록 견해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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