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학대받는 아동 매년 3만 명
입력 2020-11-18 19:19  | 수정 2020-11-18 20:34
【 앵커멘트 】

9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의 의붓 엄마.

열살 난 딸 아이의 몸을 불로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 둔 경남 창녕의 계부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는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엄마가 구속됐는데,

특히 이 사건은 3번이나 학대 정황 신고전화가 접수돼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죠.

내일(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줬던 이 문구가 등장한 지 20년이 됐지만, 학대받는 아동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학대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데요. 이전 국회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