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혼모 사유리 정자기증 임신…한국은 불법?
입력 2020-11-18 19:19  | 수정 2020-11-18 20:07
【 앵커멘트 】
방송인 사유리 씨가 언론을 통해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죠.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국내에선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일까요?
강대엽 기자가 사실 확인했습니다.


【 기자 】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의사로부터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비혼 임신을 선택했습니다.

▶ 인터뷰 : 사유리 / 방송인 (지난 2018년)
- "제가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되는 나이거든요. 당장 아기를 안 낳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런데, 국내가 아닌 일본의 정자은행을 찾았죠.

한국에선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사실일까요?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생명윤리법 24조를 보면 배우자의 동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배우자가 필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사유리씨처럼 미혼 여성의 경우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라,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정자를 사고 팔지 않는 한, 미혼 여성도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가 아닌 일본을 찾았을까요?

국내 병원들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자 기증은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남성이 불임이거나 유전질환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선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을 마치 불법으로 여겨 꺼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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