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고분군 정상에 주차한 20대 운전자…경주시 고발 조치
입력 2020-11-18 18:13 
경주 고분 정상에 주차된 차량.(사진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문화유적인 고분에 주차를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주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SUV 차량 1대가 주차돼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상 높이는 약 10m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찾았지만 이미 차량은 떠난 상태였다. 이에 경주시는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사흘 만인 18일 20대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다. 경주시는 운전자에 대한 경위 조사에서 주차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이 운전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안전 펜스를 쳐 놓았지만 이를 젖히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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