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급결제 권한` 놓고 금융위·한은 밥그릇 싸움
입력 2020-11-18 17:41 
'전자지급결제청산'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시스템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은은 '지급결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으로 금융위 법 개정은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충돌 이면에는 금융결제원장 자리를 어느 기관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밥그릇 싸움'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핀테크와 빅테크들의 금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번에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와 한은이 충돌하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결제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디지털 금융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안에 금융결제원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급결제망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현재 사단법인 형태다. 사실상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곳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오픈뱅킹으로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은 지급결제법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 업권법에 지급결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급결제 청산을 담당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가져가면 오히려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한은이 문제 삼는 부분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결제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 결제 자산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를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금융권 인식이다. 설립 이래 한은 퇴직 임원이 독식했던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금융위 퇴직 관료인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차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 출신이 가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를 금융위가 뺏어갔다는 판단에 한은 내부가 부글거렸다"며 "이번에 전자금융법이 개정되고 금융결제원이 금융위 감독을 받게 되면 앞으로 원장 자리를 금융위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김희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