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료 낮아진다"…소비자 혜택 강화
입력 2020-11-18 17:02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됐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된다. 상품 설계 시 보험료 또한 더욱 저렴해져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날인 19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진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1000만원짜리 20년납 종신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월 납입료는 기존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약 14%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게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됐다.
아울러 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평가하는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가 추가된다.
또 보험사기로 보험회사의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간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업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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