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은행·삼성카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차질
입력 2020-11-18 16:32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겼다. 대주주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이들 회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를 중단하면서다.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 곳에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 소송 등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간을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검사가 진행 중일 땐 심사를 중단한다. 이들 회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2월까지 검찰 수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어 현재 수준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