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해진 의원직 유지…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입력 2020-11-18 15:19  | 수정 2020-11-25 15:36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되 선고는 유예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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