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간부, 돈 받고 피고인에게 정보 흘려 기소
입력 2020-11-18 14:53  | 수정 2020-11-25 15:06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18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부산 내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2018년 5월 말 자신이 구속 송치한 B(55)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4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주범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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