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당 하루 5만원…"가족돌봄휴가 비용, 내달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0-11-18 14:17  | 수정 2020-11-25 15: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다음 달 20일 마감합니다.

오늘(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올해는 최장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을 최장 15일 동안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줍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앞두고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달 12일까지 4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1천772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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