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단보도서 일가족 3명 사상자 낸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0-11-18 11:33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3남매와 어머니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3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여아(2)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앞차가 진행하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앞에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사고가 난 장소에서 지난 5월에도 SUV차량이 남자 초등학생(7)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