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0-11-18 11:03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CJ ENM 소속 PD 안 모 씨와 김 모 씨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안 씨 등은 방송사 엠넷의 '프로듀스101' 생방송에서 유료 투표문자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한, 안 씨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패자가 되었다"며 투표 조작으로 순위가 밀려나 데뷔 기회를 빼앗긴 연습생들의 이름을 모두 밝히며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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