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난 스쿨존에서 또 참변…트럭이 세 모녀 덮쳐
입력 2020-11-18 09:50  | 수정 2020-11-18 10:47
【 앵커멘트 】
어제(17일)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모녀를 덮쳐 2살 된 여자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곳은 6개월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곳인데,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차들이 정차하자 길을 건너는데, 이번엔 반대 차로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차된 차들이 움직이고, 뒤에 있던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여성과 아이를 덮칩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유치원에 큰아이를 보내려고 항상 그 시간에 나오시는데…."

사고가 나자 주민들이 트럭에 깔린 여성과 아이를 구해보지만.


유모차에 타 있던 2살짜리 아이가 숨지고, 아이 엄마와 4살 된 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트럭 운전자는) 피해자를 못 봤고, 진행하다가 비명을 듣고 멈췄다고 진술했어요."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5월에도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정동원 / 광주 운암동
- "사고가 잦은 곳이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묵살하고…."

주민들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인터뷰 : 광주 북구청 관계자
- "상반기에 사고가 난 이후 현장에 시청, 경찰청, 북부서, 구청 담당자들 모여서 논의한 결과 (신호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스쿨존 표시는 도로 바닥에만 있고, 안전시설은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이 전부입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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