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물 이용 '낙태' 허용…의사 수술 거부권도 인정
입력 2020-11-17 19:19  | 수정 2020-11-17 20:46
【 앵커멘트 】
앞으로 임신 중절 수술 외에도, 먹는 낙태약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것도 합법화됩니다.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낙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지금은 국내에서 낙태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절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 겁니다.

▶ 인터뷰(☎) : 손문금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약물을 통한 자연유산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낙태를 막기 위해 의사들은 피임 방법과 계획 임신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의사가 본인 소신에 따라서 (수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급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과는 별개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시술이 가능한데, 일부 여성계는 권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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