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진칼, 산은과 투자합의서 체결…7대 의무 조항은?
입력 2020-11-17 17:10  | 수정 2020-11-24 18:03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오늘(17일)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천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천억 원)을 통해 총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우선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이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의 목적은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석태수 한진칼 사장,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습니다.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과,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도 의무조항입니다.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 PMI(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천억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도 삽입됐습니다.

이날 투자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진칼은 조달받은 8천억 원을 12월 초 대한항공에 대여합니다. 대한항공은 같은달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천억 원 상당의 영구전환사채를 취득하고, 1조 5천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 계약금 3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 4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에서 조달한 8천억원을 신주로 상환합니다.

내년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천억 원 유상증자 잔금을 납입하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기존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지분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흡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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