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은 대문 앞까지"
입력 2009-06-05 16:01  | 수정 2009-06-05 16:01
퇴근을 하던 공무원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경찰공무원인 양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 씨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7년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하고 현관으로 걸어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병 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부상을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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