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형 산업시설 리모델링 사업 위법 논란
입력 2020-11-17 14:17 

경기도 부천시의 '아트벙커B39에 버금가는 울산형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울산 남구청이 추진하는 세창냉공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남구청의 사업 부지 매입 과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논란은 커지고 있다.
부천 아트벙커B39는 쓰레기소각장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2018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부천 아트벙커B39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울산 남구청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안에 위치한 47년 된 낡은 세창냉동창고에 주목했다.
남구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1973년 준공된 세창냉동창고는 양고기를 가공하다 1993년부터는 명태, 복어, 킹크랩 등 수산물을 가공했다. 2000년 경영 악화로 운영이 중단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업화의 시작을 알린 울산국가산단 기공식 발파 장소와도 가깝다는 것이 남구청의 관심을 끌었다.
2016년 3월 남구청은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조성 사업' 일환으로 낡은 냉동창고를 전시실과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개조하는 '장생포 A팩토리'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00억원이다. 2016년 7월 남구청은 24억원을 주고 냉동창고를 매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남구청의 부지 매입 관련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남구청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이 24억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부터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울산시민연대는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신문고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권고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세금 낭비와 행정력 소모에 대해 정책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구청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은 투자심사 때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국비가 투입돼 현재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사업을 이제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논란에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현재 울산 남구청은 공석인 상태로 내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울산시민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서 전 구청장은 야권의 유력한 후보군 중 1명이다.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이해 관계가 얽힌 탓에 최근 울산시 행감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울산시 행감에서 "감사 청구인인 울산시민연대과 당시 정책 결정권자인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번 사건이 자칫 엄청난 정치 회오리에 휩쓸릴 수 있다"며 "감사를 한 시민신문고 위원 중 모 위원은 14년 동안 울산시민연대에서 일했다"고 지적했다.
황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구청이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위반이 사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고발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시민신문고위가 정치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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