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회 성향따라 '고무줄 잣대'?…경찰청장 "일관된 기준"
입력 2020-11-17 11:46  | 수정 2020-11-24 12:03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보수 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많은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혼자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의 권한남용을 금지한 경찰청법을 근거로 들며 "경찰권 행사는 청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경찰청법을 위반하면 법률 위반이고, 청장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노총 집회 전인 지난 13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었는데, 개천절 집회 전날 확진자는 63명이었다면서 "갈리치기식 법 집행"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예정에 없던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개천절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고,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라 경찰이 10인 이상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보수 단체 2곳도 집회를 신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진보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보수 단체도 (지난 주말에 민주노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불법 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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