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리 360% 받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한 사채업자 징역 1년
입력 2020-11-17 08:41  | 수정 2020-11-24 09:03

연 3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 횡포를 저지른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71차례 2억6천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가운데 55차례 법정이자율(연 24%)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특히 채무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이후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240만 원을 받아 연이율로 환산하면 363.7%의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박 씨는 또 작년 1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해 욕설하면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일명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 욕설해왔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A씨와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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