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유령수술' 성형외과 패소…법원 "9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0-11-16 19:21  | 수정 2020-11-16 19:59
【 앵커멘트 】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중 한 곳에서 상담은 성형외과의사가 하고, 수술은 치과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환자의 턱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법원은 5년 만에 성형외과 측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5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의사가 상담을 하고 마취 전 수술실에서도 걱정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가 했습니다.

수술 결과, 김 씨의 턱은 비대칭으로 함몰되고 턱뼈선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입술 감각마저 떨어졌습니다.

상담을 했던 성형외과의사가 대리수술 사실을 털어놓자, 김 씨는 지난 2015년 병원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5년 만에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운영자의 행위는 사기이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침해"며,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 총 9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성형외과 운영자 유 모 씨는 33명의 환자를 대리수술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리수술을 했던 치과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 관계자
- "OOO 원장님은 저희 쪽에서 양악 수술만 하시고요."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이 '유령수술'을 한 성형외과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MBN #성형외과 #서울3대성형외과 #신사동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9천만원배상 #의료사고 #이혁근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