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30대 여성 살해 후 금품 훔친 피의자…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1-16 17:30  | 수정 2020-11-23 18:03

지난 8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의 가족 2명이 차례로 증언에 나서 A 씨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9살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31일 오후 10시 48분쯤 서귀포시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0일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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