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재추진
입력 2009-06-05 07:13  | 수정 2009-06-05 09:39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2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고, 고객에게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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