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11-16 13:25  | 수정 2020-11-23 13:36

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 'n번방'에서 통로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 전모(38·회사원)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씨에게 징역 7년과 더불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 중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이 전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1만 여개를 유포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 2월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증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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