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4세 박성민 최고위원 "秋,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과하다"
입력 2020-11-16 11:01  | 수정 2020-11-23 11:06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에 대해 "과하다"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되어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분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말하며 추 장관의 법안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과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당론 법안 이런 게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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