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땅 쓸어담는 중국인…8년새 14배 증가"
입력 2020-11-16 10:47 
중국인의 한국 토지 보유가 8년 새 14배 증가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경DB]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8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필지,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19년 14만7483필지, 2억4866만6253㎡(공시지가 30조7758억원)로 확대됐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는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는 1.2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가 됐다. 전체 평균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 기준 2011년 4.91%에서 2019년 34.28%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 2011년 1.93%에서 2019년 7.76%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19년 8.38%로 늘었다.
연도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통계청]
현행법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이 지난 13일 '이러다가 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땅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외국인 땅 투기와 아파트 투기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이어 "중국인들의 무단 사재기가 우리나라 땅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중국인의 무단 사재기로 땅값과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기하는 비율이 절대 낮지 않다"며 "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땅값과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와 거래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7년 5308가구에서 2018년 6974가구, 2019년 7371가구로 늘어났다. 거래 금액도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9년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다. 이 기간 국내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인데 중국인이 1만357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서 집을 샀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도 (영국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규제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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