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세웅, 월간조선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09-06-04 19:23  | 수정 2009-06-04 19:23
함세웅 신부가 세종대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해 월간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종대 임시이사였던 함 신부 등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총 2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 5월 함 신부 등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월간조선
등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음에도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대학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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