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없어도 킥보드 탈 수 있어…비상걸린 대학가
입력 2020-11-16 08:45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채 발견된 재학생 A(2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0일 사망했다. A씨는 킥보드를 타던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이용이 잦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명지대에 따르면 최근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징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명지대 용인캠퍼스는 부지가 넓어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교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규제까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대학은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캠퍼스 총면적이 410만㎡에 달할 정도로 넓어 학생들의 학내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활성화한 서울대에서도 개정 도교법 시행 이후 대응 방안이 논의 중이다.
서울대는 전동 킥보드가 사고 등 문제가 될 경우 정·후문에서 출입을 막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나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단계다.
그 동안 연세대는 전동 킥보드가 캠퍼스 내 차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인도에서도 운행돼 보행 학생들이 위협받는 등 통제가 어려워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킥보드 이용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없었던 성균관대도 법 개정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퍼스 내에 언덕이 많은 이화여대는 일찌감치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학 내규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으므로 전동 킥보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총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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