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 주 첫 재판…출석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20-11-15 09:31  | 수정 2020-11-22 10:03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검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정 차장검사 측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한 속행 공판도 내일(16일) 열립니다.

이 재판은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가 증인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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