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인태 전 차관 징역 4년 구형
입력 2009-06-04 14:51  | 수정 2009-06-04 18:00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차관이 박 회장에게 직접 불법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전 차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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