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백화점 주차장서 난동 부린 20대…재판 불출석 반복하다 결국 징역형
입력 2020-11-14 11:06  | 수정 2020-11-21 12:03

백화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공판에 반복해 나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39분쯤 청주의 한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백화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이 시작됐으나 9차례에 걸쳐 공판에 불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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