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위헌 소지"
입력 2009-06-03 18:43  | 수정 2009-06-03 18:43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가재정법에는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등을 시행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