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리포트] "그린피 지원"…알고 보니 '거짓말'
입력 2009-06-03 16:20  | 수정 2009-06-03 16:20
【 앵커멘트 】
파격적인 조건으로 골프장 그린피를 지원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대 1,8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 일간지에 개재된 골프장 이용권 광고입니다.


회비 850만 원을 내면 1년에 그린피를 20번 지원하고, 3년이 지나면 회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허위광고'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사업을 하는 박 모 씨는 매주 필드에 나갈 정도로 '골프광'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주위 사람의 권유로 2천만 원이 넘는 골프장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30여 차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그린피'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경기도 부천시
-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남의 돈 갖고 돈 장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채랑 뭐가 다르겠어요?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기 같아요 사기…"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렇게 골프장 과장 광고를 보고 가입한 사람들은 무려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토비스리조트와 스위스레저코리아 등 6개 업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린피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그린피 금액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현재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이성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실제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하기도 어려울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자칫 파산하게 되면 피해자만 1만여 명이 넘고, 피해액은 최대 1천8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이전에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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