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0-11-11 19:31  | 수정 2020-11-18 20:03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엄마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B 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B 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으며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B 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 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 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 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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