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수 할머니 "나는 위안부가 아니라 14살 고명딸이었다"…끝내 눈물
입력 2020-11-11 19:29  | 수정 2020-11-18 19:36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징용당했던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 심리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일본정부 측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13일에 진행된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법에다가 호소를 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할머니는 "조선의 여자아이였던 제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라며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전범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안보 국장과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번 농담 주고받은 걸 합의라고 하더라"며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혼자 엉엉 울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까. 저는 위안부가 아니라 고명딸(아들 많은 집의 외딸)로 자라서 (일본에 의한)피해자가 됐을 뿐"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왜 해결을 못해주십니까"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면제해 주는 원칙이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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