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자 미행해 고의로 사고 유도한 20대
입력 2020-11-11 17:58  | 수정 2020-11-18 18:03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피의자 A씨 / 사진=부산경찰청

음주 운전자를 미행해 고의로 차량에 몸을 부딪쳐 사고를 유도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피해자들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까 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 피해 운전자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서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고의사고 장면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 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 450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가로챈 돈은 800만 원에 달합니다.

A씨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A씨가 주차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다가 차량이 나오는 순간 뛰어드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이체 7건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시내버스가 출발하자 일부러 넘어지는 피의자 A씨 / 사진=부산경찰청

블랙박스·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특히 음주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이들이 음주 운전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실제 A씨 고의사고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음주 운전자 3명은 신원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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