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지급 권고` 수용 안했다"
입력 2020-11-11 17:50  | 수정 2020-11-11 18:13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반면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외국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했다.
11일 인권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현재는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관련 권고에 대한 회신에 분석하고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수용, 경기도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매일경제의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 서울 주고 경기는 안줘' 등 보도에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경기도가 권고를 불수용한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5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는 차별"이라는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 8월부터 외국인 지급 절차를 개시한 반면, 경기도는 지난 8월 7일 인권위에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미지급 외국인주민에 대해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며 "다만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본지는 지난 8월 26일 온라인 기사 '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은 안주기로…인권위 권고 불수용'과 다음날 지면 기사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 서울 주고 경기는 안줘'를 통해 "경기도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불수용해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일경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사실과 다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기도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인권위는 추가 재원 마련 등 권고사항 이행 어려움을 적시한 경기도 회신에 대해 "재난은 거주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게 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을 구별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외국인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개설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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