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무죄 주장…"검찰 기소 부당"
입력 2020-11-11 15:58  | 수정 2020-11-18 16:03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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