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옵티머스 연루 윤 모 전 금감원 국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0-11-11 15:24 
1조 원대 규모의 대량환매 펀드사기인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 대해 "벌금이 너무 크다는 게 주된 항소 이유로 보이는데 1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금융기관 일에 관계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정도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의 농협 이사로부터 '금감원 감사 결과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수천만 원을 챙기고, 2018년에도 모 업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게 알선해준 대가로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재현 대표가 윤 전 국장에게 일종의 로비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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